지역대표도서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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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광역대표도서관 설립 및 운영
- [근거]「도서관법」제25조
- 세종특별자치시 광역대표도서관으로서 ‘세종시립도서관’을 설립·운영
- 2. 광역대표도서관 업무 수행
- [근거]「도서관법」제26조
세종특별자치시 광역대표도서관으로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
- 1. 시ㆍ도 단위의 종합적인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제공
- 2. 지역의 각종 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 3.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ㆍ연구
- 4. 지역의 도서관자료수집 지원 및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받은 도서관자료의 보존
- 5.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자료 수집활동 및 도서관 협력사업 등 지원
- 6. 그 밖에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 필요한 업무
- 3. 광역도서관위원회 설치
- 「도서관법」제17조
- 세종특별자치시 내에 있는 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식정보격차의 해소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역도서관위원회 구성·운영
- 4. 자료수집 및 공동보존서고 운영
- [근거]「도서관법」제26조 2항, 5항
- 광역대표도서관으로서 세종특별자치시의 종합적인 도서관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제공 기증자료 수집을 통한 미소장 문헌의 발굴 및 확충 지역공동보존서고 운영으로 체계적·집중적 장서관리와 공공도서관 자료의 공동활용 체계 구축
- 문의 : 도서관정책팀
- TEL : 044-301-4322
- E-mail : reading@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