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2024년('23년 실적) 전국 작은도서관 운영실태조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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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4년('23년 실적) 전국 작은도서관 운영실태조사 관련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전국의 작은도서관 기초 통계 수집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전국 작은도서관 운영실태조사 기간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작은도서관운영자분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실시근거 - 「작은도서관 진흥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작은도서관 진흥법」제12조(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작은도서관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도서관법」 제12조에 따른 국가도서관위원회에제출하고, 국가도서관위원회는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작은도서관 진흥법」시행령 제7조(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① 시장·군수·구청장등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의 작은도서관 운영실태를조사하여 그 결과(이하 "조사결과"라 한다)를 「도서관법」 제11조에 따른 국가도서관위원회(이하 "국가도서관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자치구의 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해당 조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통계법」제18조에 따른 국가승인통계 제113016호(전국 도서관 통계조사) 2. 작은도서관 운영자 통계 입력 기간: 2024. 2. 1.(목) ~ 2. 21.(수) 3. 조사내용: '23년도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 - 대출책수 등 연간실적 기준일 : 2023. 1. 1. ~ 12. 31. - 장서수 등 누적현황 기준일 : 2023. 12. 31. 4. 조사방법 - 작은도서관 운영실태조사 시스템 접속(https://www.smalllibrary.org:8080/SLOE/cms/intro.do) - 매뉴얼을 참고하여 지자체 담당자 및 작은도서관 운영자가 시스템에 접속하여 입력 -‘작은도서관의 시설과 자료기준’ 항목은 법정 기준이므로 해당 내용을 명확히 숙지하고 입력할 것 - 기간 이후에는 실태 조사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기간 엄수 5. 참고사항 (1) 실태조사 관련 공문은 추후 발송될 예정입니다. (2) 통계조사 설문 제출 관련 사항은 작은도서관 운영평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 도서관정책팀 044-301-4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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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44-301-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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